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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도 한국인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 시행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만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NSW주를 제외한 호주의 모든 지역은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유학생과 주재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가 속해 있는 NSW주도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1.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2.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서류(영문번역)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
(NSW주 도로교통국(RTA-Road and Traffic Authority))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운전면허증 공증서류는 주 시드니총영사관,
Community Relation Community 또는 이민성에서 발급한 것)

3. 여권

4. 두 번째 신분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이름의 은행카드나 메디케어카드 등)

5. 거주증명서(부동산계약서, 전기, 가스, 전화, 수도세 고지서 등)

6. 운전면허 발급 신청서와 소정의 수수료
호주 운전면허증의 만료일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만료일과 동일하게 발급받게 되는 점에 유의하시어 한국의 운전면허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갱신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임.
NSW www.rta.nsw.gov.au
ACT www.rego.act.gov.au
퀸슬랜드 www.transport.qld.gov.au
빅토리아 www.vicroads.vic.gov.au
서호주 www.dpi.wa.gov.au
남호주 www.transport.sa.gov.au
태즈마니아 www.dier.tas.gov.au
노던테리토리 www.nt.gov.au/transport/mvr/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