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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미리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개인적인 사정을 잘 고려 한 후 집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호주 도착 후 일정 기간 (6개월~1년) 동안 주택 구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현지에서 생활을 통해 직접 겪는 경험과 각 가정의 독특한 상황이 적절하게 응용, 조화될 수 있는 기간을 가져 봄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유학생이 유학생활을 끝날 때 까지 지불했던 아파트 렌트비를 생각해보자. 만약 부모가 호주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녀가 그곳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하다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적에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어떨가?

호주는 부동산시세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를 의미하게 된다. 잘 하면 유학생활을 마칠적에 자녀의 유학 비를 아파트시세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저희 세우유학원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호주부동산회사인 AK LINKS와 협약하여 호주부 동산 구매를 원하시는 학부모와 연결하고 있다. 또 다른 정보는 직접 상담하시길 바람.
1) 주택 융자
호주에서는 융자를 얻어 집 값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융자금은 집 문서를 담보로 받게 되므로 저당액(Mortgage)이라고 한다. 융자가 가능한 융자 기관은 여러 곳이며, 이자율, 융자 금액, 지불 상환 기간, 융자 조건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편적으로 집 값의 70% 이하 수준에서 융자를 받는다. 융자금은 15년에서 20년 상환이 보편적이며, 이자율은 장기 적금 이자율보다 2~3% 정도 높다.
2) 주택 임대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 때는 가족들의 직장, 아이들의 학교, 쇼핑 센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결정한다. 지역을 결정했으면 신문(특히 토요 일판)을 보거나 혹은 그 지역 복덕방(Real Estate Agent)을 찾아가서 계약한다. 임대료는 거주지 상황,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주택 가격의 1/1000이 그 주택의 1주일 임대료가 된다.
3) 집세와 보증금
한국과 달리 전세의 개념이 없다. 보통 4주치의 보증금에 첫 2주치의 집세를 입주 전에 지불한다. 집을 사용하는 동안 특별히 손상된 데가 없으면 집을 비 울 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별 이유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집세 보증금 관리처에 상의한다. 집세 보증금 관리처 Tel : 02) 266-8944
4) 계 약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들이 개입됨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시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 계약일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 하 가옥의 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집주인/중개인이 제시하는 소정 양식에 상태를 기록해서 제출 하면 된다. 계약 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2개월이며, 계약 기간 단위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 입주 전 작성한 가옥의 '상태 점검 기록서'의 사본 한 통을 집주인과 중개인 으로부터 받아 둔다. *
5) 집 종 류
- 하우스(House) 하우스는 한국의 단독 주택과 비슷한 형태이다. 넓은 잔디가 깔려 있는 뒷 마당과 앞 마당이 있고, 차고와 창고가 있다. 일반적인 집의 형태로 대부분이 방 3개 또는 그 이상이다.

- 유 닛(Unit) 한국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과 비슷하다. 유닛은 보통 방이 2개이며, 간혹 방이 3개인 유닛도 볼 수 있지만 비싼 편이나 하우스 보다는 저렴하다.

- 바첼라(Bachelor) 바첼라는 방 1개와 주방 겸 거실이 하나 있는 작은 유닛이다. 유닛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